본문 바로가기
탑 배너 닫기

중앙대의료원 교육협력 현대병원

IRB

중앙대의료원 교육협력 현대병원 기관연구윤리위원회(IRB, Institutional Review Board )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연구대상자의 존엄성, 권리, 안전 및 복지 보호를 목적으로 국제적 기준 및 대한민국 법안(약사법, 의료기기법,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의약품·의료기기 의약품·의료기기 임상시험관리기준 및 관련 규정)에 따라 2020년에 설치되었습니다.


본원의 기관연구윤리위원회(IRB)는 의약품 임상시험심사위원회, 의료기기 임상시험위원회, 기관생명윤리위원회(인간대상연구, 인체유래물연구)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
×